[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충북 진천에서 골재 채취에 종사하는 노동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골재 채취 사업주 장모(53)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6년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동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자녀 등록금이라도 낼 수 있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그는 “노동청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공장처분, 대출 실행 등으로 임금을 주겠다는 장씨의 약속을 믿고 1년 넘게 일을 해 왔으나 결국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결혼생활 마저 파탄에 이르게 됐다.
장씨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지난 8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반복됐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0개의 고용노동청에 장씨를 상대로 신고한 진정사건이 74건에 이르고, 신고된 체불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청은 이에 따라 장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방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추가 피해 발생,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상환 청주지청장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영장발부는 임금체불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상습ㆍ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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