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현대모비스가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물량 밀어내기’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대리점에 부품 구입을 강요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모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약 4년여간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사업 부문의 사업계획에 3~4%포인트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목표를 설정, 각 부품사업소에 이를 할당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영업부와 부품사업소는 매출목표미달이 예상될 경우 ‘협의매출’, ‘임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각 대리점에 부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했다.
이후 두차례에 걸친 그룹 감사, 대리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대리점들의 불만과 피해를 인지했음에도, 모비스 법인과 당시 경영진은 물량 밀어내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는 “전직 임원 고발과 관련해 법 위반의 책임은 퇴직 이후에도 면제되지 않는다”며 전 경영진의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모비스는 공정위의 조사 이후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인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신청하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안을 제시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는 모비스의 시정방안에 대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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