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기록원 조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와 관련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 원본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가 지난 달 9일 국무회의에 보고됐음에도 공공기록물법이 정한 기록물 폐기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달 1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을 폐기업체로 반출해 파기하려한다는 내용을 한 용역업체 직원이 언론 등에 제보함에 따라 직원을 파견해 이를 조사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로 사무실에 쌓여 있던 자료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즉시 폐기 중지 및 봉인 등의 현장조치를 취하고,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을 선별해 원본기록물 여부와 기록물 폐기 절차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확인대상 407건 중 302건은 원본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 관리를 해야 하나 개인 피시(PC)에 파일을 보관하는 등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 없이 파기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출하다 회수된 원본기록물 302건은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메모보고’,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방침결정’ 등의 기록물로 등록 및 관리하지 않고 파기 대상에 포함했다. 또 ‘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요청’ 등 등록 대상인 수기결재를 받은 ‘업무연락’, 문비(수문) 수치해석 검증을 위한 워크샵 ‘자문서’, 자문서 원본과 함께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도 파기 대상에 포함됐다. 장연주 기자/yeonjoo7@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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