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해외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는 설 연휴기간, 환전은 모바일ㆍ인터넷을 통한 것이 유리하고 해외 카드사용시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에서 해외여행시 스마트한 금융거래를 위한 팁들을 소개했다.
여행객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환전이다. 해외여행 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환전을 미리 신청하면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사전에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면 수수료 할인은 물론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에서 외환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주로 달러나 유로, 엔 등 주요통화로, 환전 한도 등 조건을 살펴야 한다.
해외 카드결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결제금액의 3~8% 수준인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출발 전 카드사용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해주는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카드 분실시에는 부정사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에 대비해 카드 뒷면에 기재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두면 좋다.
분실이나 도난, 명의도용 등이 발생한다면 즉시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시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행길엔 각종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자보험에 출발 전 가입하면 상해나 휴대품 도난 등의 피해가 실제 발생한다 해도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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