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광명시는 혼인·전입신고를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원인이 시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돼있어 불편함을 겪어왔으나 주소지가 광명시인 경우 배우자 세대로 주민등록 편입 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했다.
처리 절차는 민원인이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함께 작성해 시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서를 해당 주민센터로 팩스 전송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전송받은 전입신고서를 검토해 접수함으로써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의 연간 혼인신고 처리건수는 1700건으로 혼인신고·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인에게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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