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집행체계 개선 TF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시장과 국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보고서를 앞세워 법제도 개선 변명이나 방패막이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TF는 지난해 8월 구성된 이후 총 11차례 회의를 통해 전속고발제 개선,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가맹분야 지방자치단체 협업,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권고를 보고서에 담았다. 김 위원장은 “법제도 개선은 좋은 일이지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사회 공감대 형성이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TF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 TF에서 의견이 갈린 것을 놓고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공정위는 법무부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감안해 이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의 거의 모든 조항에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다. 기업 이슈는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며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를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의 협업 권고에 대해 “노력도 있었지만 큰 진전이 없던 것도 사실”이라며 “별개의 임시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 기관에서 판단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관련해 “검찰과의 협업체계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며 “면책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이냐, 경쟁 당국과 검찰 사이에서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를 현실을 감안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액 산정 등을 이유로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쟁법 차원에서 국한해 민사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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