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규정 정비를 검토한다. 올초 공공기관 인사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비리를 발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각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를 통해 내년 초 인사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선임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운영에 대한 원칙과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침은 인사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공공기관들은 자체 인사규정 등을 통해 제각기 다른 원칙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공공기관들이 편법을 동원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1∼3월 공공기관 인사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용 요건에 맞지 않는 특정대학 출신자를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형기준을 특정인이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또 내부 인사를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고 사실상 유력 임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승진자를 결정하거나 직원들이 승진 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의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총괄 감독부처인 기재부와 295개 공공기관에 기관의 채용방식과 전형절차, 특혜 등의 인사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종 전형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해 기관별로 관련 인사규정을 정비토록 하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사안을 가려 인사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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