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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