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파마코 “글리아티린 기술 종근당에 이전” -대웅제약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대조약 부적합” -이탈파마코와 대웅, 과거 파트너에서 적으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뇌기능 개선제 ‘글리아티린(성분명 콜린알포세레이트)’을 놓고 원개발사 ‘이탈파마코’와 ‘대웅제약’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과거 좋은 파트너에서 이제는 적으로 등을 돌린 상태다. 두 회사는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탈파마코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가 개발한 뇌기능 개선제 글리아티린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종근당에게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탈파마코는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이탈파마코의 오리지널 글리아티린의 제조기술 및 임상자료에 근거해 제조되는 제품임을 보증한다”며 “한국에서의 소모적인 논란이 속히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글리아티린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뇌기능 개선제로 지난 2000년 대웅제약이 국내 판권을 갖고 15년간 판매를 해 왔다. 당시 글리아티린은 매년 6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웅의 효자 품목이었다. 하지만 2015년 이탈파마코와 대웅의 계약이 종료되고 2016년부터는 종근당이 글리아티린의 판권을 가져왔다.
그리고 몇 달 뒤 식약처는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선정했다. 대조약은 기업 또는 연구자가 개발하려는 의약품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네릭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식약처가 지정한 대조약과 비교해 흡수 속도, 흡수율 등이 동등하다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해야 제네릭 자격이 주어진다. 보통 오리지널 의약품이 대조약으로 선정된다.
이에 대웅은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웅은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허가 과정에서 기술이전 심사를 받은 적이 없고 이탈파마코 역시 어떻게 기술 이전을 했는지 등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기존 제네릭의약품인 ‘알포코’에서 이름, 원료만 바꿔 변경허가를 받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즉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이름을 바꾼 제네릭 제품일 뿐 대조약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글리아티린과 관련해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건 대웅이 글리아티린의 판권을 내주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6년부터 판권을 넘겨준 대웅은 계열사인 대웅바이오를 통해 제네릭 제품인 ‘글리아타민’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탈파마코는 대웅 글리아타민이 글리아티린의 상표와 유사해 혼동을 줄 수 있다며 글리아타민에 대한 상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특허법원은 글리아타민이 글리아티린과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웅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글리아티린은 연 600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의약품이기에 현재까지 두 회사 모두 양보할 뜻이 없어 보인다”며 “과거 좋은 파트너에서 이젠 원수지간이 된 것 같아 업계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잘 해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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