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기관 지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연구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될 듯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마련됐다.
28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이 통합ㆍ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인력운용 및 예산집행 등 각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나 기관평가에서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ㆍ규제를 받아왔다. 때문에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면서 우수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용현 의원은 “출연연은 R&D을 통해 지식창출이라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그 특수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구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이 인정되고, 출연연의 자유로운 연구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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