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7일 오전 귀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7일 오전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석방 100여 일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를 맞았지만 일단 피해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정원 수사팀과 특수1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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