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조금 한도 등 지침 마련…최대 250만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광역ㆍ시외버스 충돌사고를 방지하고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ㆍ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의 장착 비용을 이달부터 1대당 최대 50%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대형버스 사고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의 하나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올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1700대에 해당하는 21억2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7300대를 대상으로 장착비용의 50%(국비 25%ㆍ지방비 25%)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50%만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ㆍ시외버스 중 2018년 1월 이후 대ㆍ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이다.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엔 차량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과 보험료 할인도 추진된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전방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자동으로 제동이 이뤄져 대형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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