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권해석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해당 연도 관리비에서 바로 차감할 수 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7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협회의 질의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해당 연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공동주택에는 월 급여 190만원 이하인 단지에 대해 경비원과 청소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 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되면서 혼란이 생겼다.

아파트 회계 규정상 잡수익은 연말 결산을 거쳐 사용 계획이 차년도 회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도 실제 관리비에서 차감되는 것은 내년에야 가능하다.

곧바로 안정자금을 쓰려면 아파트 회계처리 기준이나 관리규약 등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단지에 따라 법 규정 해석이 달라지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바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단지가 있는 반면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차년도로 미뤄놓는 단지도 생기며 혼선이 빚어졌다.

보통 1∼2년 안에 이사를 하는 세입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높아진 관리비를 부담하다가 비수혜 단지로 이사하면서 불이익을 보게 되거나, 거꾸로 같은 연도의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자체별로도 해석이 달라졌다. 인천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바로 올해 관리비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서울시는 올해 바로 차감하는 것을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바로 관리비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협회에 통보했다.

협회는 국토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회원 주택관리사 등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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