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LG전자가 특허괴물로 알려진 MPT(Multimedia Patent Trust)와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17일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초콜릿’ 등 휴대폰 69개 모델이 동영상 압축 관련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제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는 올해 2월 또 다른 특허괴물의 소송에서도 이겼다. 역시 특허를 이용한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알려진 TPL이 LG전자를 상대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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