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두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며 강제 조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회고록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2차례에 걸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자료 확인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두환 회고록’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내용의 진술서만 검찰에 제출했다.
진술서는 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소환조사나 서면·방문조사 등 검찰의 직접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소환 조사의 경우에는 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일반적으로 3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전직 대통령인 점, 사자 명예훼손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서면·방문조사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5·18단체 등 국민 정서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헬기를 통한 무력진압이 국방부 공식 조사로 확인되면서 헬기사격은 명백한 사실이 됐다”면서 “전두환은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대신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이 진술서에서 회고록 내용이 허위사실을 알지 못했고 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더 필요한 단계다. 추가 조사방법이나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시점은 아니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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