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 최대 2000만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주차장에도 공유경제 바람이 불고 있다. 내 집 앞 주차장을 ‘소유가 아닌 공유’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이웃과 나눠 쓰자는 움직임이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야간에 이용률이 낮은 종교시설, 대형빌딩, 일반건축물 등 유휴 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는 ‘2018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5면 이상, 2년 이상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주차차단기, 폐쇄회로(CCTV), 시건장치 등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2년 이상 연장 개방 시 최대 500만 원의 유지보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자에 한해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을 부착해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많은 주민 참여를 유도할 구상이다.
주차요금은 월 2만 ~ 5만원 수준으로 수입은 전액 건물주에게 귀속되며, 이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요금과 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 간 협의,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4월 30일까지 교통지도과에 방문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종필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공유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물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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