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구역 내 원주민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상품으로,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예산 약 59억원을 확보했다.
공사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에 대한 자격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3월 공고 후 4월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문의는 인천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처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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