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감사 인사 대신 발길질과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후 9시 43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자신을 이동식 들것에 눕혀 구급차로 옮기려던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며 그의 턱을 발로 걷어차 소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러 달려온 119 구급대원에게 발길질과 욕설로 응답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숭고한 인명구조 활동 중 구급대원이 당한수모와 고통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력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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