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춘천시는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춘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시설물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 등 주택시장 교란, 피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분양권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시켜주는 ‘떴다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업계에는 분양권 프리미엄형성 광고 등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금지, 거래 시 실거래 신고 준수 등을 당부했다.
시는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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