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다만 청와대가 최근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 문 총장이 반발한 것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자치경찰 역시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문 총장의 주장에 대해선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9일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낸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 이제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원칙과 방향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변인은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정순관 위원장)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최근 대통령 개헌안에서 검찰이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청와대가 문 총장의 영장청구권 유지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 법률로 판단할 일’이라는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같은 보폭으로 검찰도 조직과 기능을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조정, 검찰 조직과 기능 변화는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돼 있어 같은 기회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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