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육부는 21일부터 한 달간 사교육 성행 지역 내 주요 입시ㆍ보습 학원에 대해 시ㆍ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중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주요 학원들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불법ㆍ편법 운영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용인, 분당, 일산), 경남(창원) 등이다.

특히,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허위ㆍ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또 학원장 연수, 학원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공교육정상화법 등 최근 정부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교육기관도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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