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방부 스스로 조 대위 배후임을 자인” -“국방부는 조 대위 처벌에 앞서 배후 밝혀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국방부가 “조여옥 대위 처벌이 어렵다는 국방부가 조 대위 배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4일 ‘국방부가 조 대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질의에 대해 “국방부 스스로 조대위 배후라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조여옥 처벌에 앞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 대부분 드러나자, 다음날인 29일 페이스북에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를 국민이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30일 “조여옥 대위 관련 법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로부터 사흘 뒤인 4월 2일 국방부는 “조여옥 대위 관련 사실관계 검토 결과 국방부 차원에서 조 대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조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조 대위를 상대로 국회 측에서 위증죄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상록갑)은 지난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위증죄의 경우 위원장 명으로 국회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17년 1월 활동이 종료되어 고발이 안 되니까 위증죄 처벌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조여옥 대위 7가지 거짓 속에 숨겨진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과거에 쓴 글을 공유했다.

이 글에서 안 의원은 “지난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조여옥 대위는 7가지의 거짓을 말했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인터뷰에서는 4.16 참사 일에 의무 동에 있었다고 하더니,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 바꾸기

▶의무실장은 조여옥 대위 인터뷰를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 조 대위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했다고 증언

▶청문회 오전에 가글의 용도를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또 인후통에 흔히 쓰는 거라고 답변

▶처음에는 귀국해서 가족만 만났다고 하더니, 일정표를 써내라고 하니 몇 차례에 걸쳐 여러 명 동기생을 만났다고 증언

▶의무실장은 태반주사를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는데, 조 대위는 10명 가까이 맞았다고 답변

▶(조 대위는) 70만원 하숙집에서 300만원 영내호텔로 옮긴 것은 언론 때문이라고 했지만, (하숙집 주인은) 조 대위가 하숙집에 있고 싶어 했다고 한 점

▶귀국한 이후 군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오전 청문회)고 하더니 오후엔 상부에 이 대위 동행 여부 의논 후 허락받았다고 증언

간호사관학교를 나온 조 대위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근무 기간이 겹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힐 핵심 열쇠로 지목됐다.

결국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말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집중 추궁당했다.

하지만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힐 만한 뚜렷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드러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비춰볼 때 조 대위가 위증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16년 2월 청와대 근무를 마친 조 대위는 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간호장교 미국연수 과정에 선발돼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개월간 미국 연수를 다녀왔다. 현재 모 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