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앞서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은 시트로박터균 감염으로 밝혀졌다.특히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실명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피해자 최 군은 2015년 12월 이 병원에서 32주 만에 체중 1.77k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출생 당시 무호흡 증상 등을 보여 3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그 과정에서 최군은 시력을 잃게 됐다.이에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최 모 군과 부모가 병원을 운영하는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최 군에게 3억 4000여만 원을, 부모에게 각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의료진이 생후 4주쯤 검사를 시행해 미숙아 망막병증 발생 여부를 검진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최 군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한편 신생아 사망 의료진 3명 구속에 대해 의료진들은 반발하고 나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이** 신생아 사망 의료진 3명 구속이네... 인큐베이터에서 힘들게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건 너무 충격인 사건이었음...ㅠㅠ 병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햇길래 이렇게까지 된건지" "kdm0****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말이 나올까" "asds**** 지나치네... 너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 "risa**** 지나치긴...당연한 결정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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