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3만5150원까지 11.68% 급락해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또 “삼성증권의 원인파악, 사후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 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삼성증권의 사고처리 과정을 보고받아 투자자피해 구제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검사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 계좌에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된 뒤 일부 직원이 501만3000주를 매도한 것과 관련,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매도물량만큼 전량 확보해 장 마감 전에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흘 후 돌아오는 결제일에는 문제 없이 결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이날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업무 착오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됐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사 주가 급등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상화했으나 고객님께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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