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오는 29일부터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 전화로 추가인증을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거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 거래는 온라인 대출신청, 저축성 예금ㆍ부금ㆍ적금의 해지, 저축성 보험·공제의 해지 등이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일회용패스워드(OTP) 등의 기본적 본인인증 외에 사전에 등록한 전화로 본인확인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다만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으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이 확인되면 본인 추가 인증의 예외가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기이용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의 확인 절차강화 등으로 국민의 금융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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