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방세 납세자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자치행정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ㆍ연기, 납부기한 연장, 가산금 감면, 징수유예 신청 등 지방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납세자 보호관제는 납세자 권익보호는 물론 투명한 세무 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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