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포츠팀=노진규 기자] 프로축구연맹이 미세먼지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프로축구연맹은 19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미세먼지 규정 신설’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다.기존에는 의무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 개최 중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신설안에서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황사 포함)경보 발령 시 경기 개최 중지/연기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경기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감독관이 경기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경기 중 벤치 착석 인원 증대에 관한 안건도 논의됐다. 프로축구연맹은 AFC 챔피언스리그 등의 국제기준에 맞춰 경기 중 벤치 착석 인원을 현행 8명(통역, 주치의 제외)에서 최대 11명(통역, 주치의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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