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주제로 교육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는 ‘2018년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를 63빌딩 별관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코스닥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들이 연 1회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의무교육인 이번 교육에는 265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나국현 삼일회계법인 상무이사의 ‘CEO로부터 시작되는 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정비’, 최재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회계분식과 CEO의 법적책임’, 김영춘 한국거래소 상무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편과 주요공시 이슈’, 최광식 금융감독원 팀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예방방안’ 등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송윤진 코스닥협회 부회장은 “코스닥 공시책임자들이 회계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상장기업 공시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통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클린코스닥(CLEAN KOSDAQ)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코스닥상장법인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에서 총 5차례의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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