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5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원보다 조금 줄어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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