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불법 미용시술을 한 16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20일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약 한달 간 지역 내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중 미신고 영업 혐의가 있는 105곳을 불시 현장방문 등 단속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불법 미용행위를 한 16개소를 적발, 영업주 16명을 형사입건했다.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가 해당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16곳은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연장, 반영구 화장 등 미용시술 업소로 모두 미신고 영업이다. 이 중 5곳은 미용관련 자격증 조차 없는 무면허 업소로 불법 미용기구를 사용해 시술하거나 반영구 화장시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곳도 2개소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없이 주로 SNS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하고 1대 1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는 등 음성적인 형태의 영업으로 당국의 관리감독을 교묘히 벗어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수 년간 무신고로 업소를 운영해 과거 2번이나 적발돼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해오다 또다시 적발됐다. B업소는 미용관련 자격증도 없이 미용업소에서 할 수 없는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면서 버젓이 SNS상에 시술사진을 게재하고 홍보를 하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입건된 16명의 영업주는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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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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