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대상 호두ㆍ양송이버섯ㆍ도라지ㆍ귀리 4개 품목 선정 20일까지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 분석 결과 이의신청 접수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 지원 대상으로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 4개 품목을 선정해 행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농업인 지원 특별법(FTA법) 상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원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을 20일간(5.1∼5.20) 접수받는다.
지원센터는 FTA법에 따른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66개 품목 등 108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결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을 이같이 4개 품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호두, 양송이버섯은 폐업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mafra.go.kr)에 분석결과와 지원대상 품목(안)을 게재하고, 오는 20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 044-201-1721, 이메일 : young12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5월중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향후 지원 대상 품목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농업인 등으로부터 직불금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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