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이제야 주당 52시간 일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면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ㆍ일과 삶의 균형)’ 천국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워라밸 최강국’으로 일컫는 독일은 올해 법정 근로시간을 28시간으로 파격적으로 단축했다. 또 우리처럼 ‘야근 지옥’으로 악명이 높던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휴가 적립제 등을 도입해 구시대적 직장 문화를 깨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전제돼야한다는 점을 감안, 워라벨 천국으로 진입한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1993년 연장 근무를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48시간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롤모델로 꼽힌다. 특히 EU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이보다 짧게 근로시간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995년, 2000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투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독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363시간으로 회원국 중 가장 적다. 프랑스도 1472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00시간 가까이 적다. 2069시간인 우리와 비교하면 큰 차이다. 여기에다 올해 초 독일 금속노조가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노동 혁명을 이뤄냈다.
아시아에서는 장시간 근로로 악명이 높은 일본은 실제로는 일본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1713시간으로 우리보다 적다. 고도성장에 진입한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장시간 근로를 고수해경제 호황을 일궜으나 정작 근로자의 워라밸은 형편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각성에 따라 1988년 법정 근로시간을 46시간으로 단축한 것을 시작으로 1994년에는 40시간까지 끌어내렸다. 국가 경제로 봐도 개인 여가가 늘어나 소비가 확대되면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퍼졌다. 자칫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미리 법으로 절충했다. 시간당 인건비가 치솟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1994년부터 유연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형 근로 시간제, 재량 근로 시간제 등을 확대했다. 또 초과 근로시간에도 상한을 둬 불필요한 야근을 사전에 차단했다.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독일은 우리보다 연평균 근로시간이 700시간가량 적지만 경제를 효율적으 로 꾸려 나가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을 하면 피로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