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000만원 과태료 버티기’가 도마에 올랐다. 홍 대표는 선과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연일 못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원사이에서는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내용을)15분 올려서 냈는데…”라며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 대표가 만약 끝까지 거부하면 재판절차를 밟고 그 이후에도 불복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징수에 나서게 된다.
홍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 할수 없으니 재고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민주당 선관위다”라고 불쾌감을 내비치면서,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며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이라거 말한 바 있다. 중앙여심위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홍 대표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의 관련 벌칙(제252조, 제256조, 제261조)에 따라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당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를 노출해 문제가 된 적은 처음이 아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과거 국민의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자신의 트위터에 ‘“3월 31일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대결 시 안철수 45.9%, 문재인 43.0%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 흐름이 좋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한 유권자에 의해 선관위에 신고됐다. 이글은 15분뒤 삭제됐다. 이후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하고 “SNS상에선 괜찮을 줄 알았다. 법 위반이라면 (벌을) 달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박 대표는 과태료를 납부했다.
한 여심위원은 통화에서 “박지원 대표의 경우 트위터에 글을 올린 뒤 15분 뒤에 삭제했다”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 대표의 의견이 지난 30일 접수됐고 여심위에서 이를 다시 판단해야겠지만, 박 대표의 전례도 있고 해서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여심위원들이 과태료에 대한 재심을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홍준표 대표에게 통지를 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홍 대표가 이 재심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하면, 선관위는 이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보에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소가 강제 징수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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