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자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청년이 확인될 경우 즉시 채용하거나 필기ㆍ면접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시험 등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또 부정합격자 퇴출 전이라도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정원 초과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선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하거나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필기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면접시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엔 즉시 채용하게 된다.
또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해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류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 그룹에 서류시험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필기시험을 재실시한다.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면접을 다시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ㆍ확인될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ㆍ퇴출 이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이로 인한 채용인원은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해준다.
조 재정관리관은 “채용비리 점검ㆍ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을 구제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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