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배터리 발화 문제로 전량 리콜 사태가 벌어졌던 ‘갤럭시노트7’에 대해 당시 휴대전화 폭발로 피해를 입었던 사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이모(36) 씨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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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갤럭시노트7 휴대폰의 배터리 결함이 있다고 보이지만, 외부 충격이 발화의 원인이 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화재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원고들은 방안에서 화재가 났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를 진화하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화재가 났을 때 통상적인 사람들 반응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원고 측이 재판에서 제시한 동영상만으로는 정상적 사용 중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 씨 등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 씨 등 휴대전화 발화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5명은 지난 2016년 12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용 불편에 따른 고통을 받았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 도중 2명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