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마닐라 기자간담회 “공개채용은 예외 없어야” 하반기부터 주 52시간 적용 [마닐라(필리핀)=강승연 기자] 은행에서 임원추천으로 채용되는 관례가 사라지게 됐다. 이르면 올 7월부터 은행원들이 주 52시간만 근무하게 된다. 법적 의무는 내년 7월부터지만 노조 및 정부와 협의를 통해 1년 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사실상 주 4일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3일(현지시간) 제51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 임원추천제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게 맞다”면서 “공개채용은 예외가 없는 게 좋지 않겠느냐.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인 절차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기시험이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서류심사, 필기시험 등 절차를 다 하는데 그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은행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이달 중 초안이 나오고 (최종안은) 6월 이사회 때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은행 근로시간 단축 도입 시기도 올해 7월로 1년 앞당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회장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올해 7월 1일로 앞당길 수 있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김 회장은 은행 사측, 노조와 함께 논의를 해본 뒤 가능하다면 은행이 솔선수범해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무시간 외에 근무가 필요한 은행업권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나 특수환경의 근무시간 유연성 확보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휴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금융노조 측이 요구한 ‘점심시간 1시간 휴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근로기준법상에 한 시간은 휴식시간 주게 돼있다”면서 “의논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들쑥날쑥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문제로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가산금리 구성항목들을 다시 한 번 보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두고 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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