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특검 모두 여당 거부권 없어 -여야 합의 탓에 매번 쟁점 새로워 -대통령의 특검법 자체 거부가 쟁점되기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드루킹 특검’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후보에 대한 여당의 ‘거부권(비토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특검 법안에 여당의 거부권을 넣자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중립적인 특검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51명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여기에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에 대해 ‘여당의 거부권 행사’를 추가하자고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그간 검경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정부여당에 대한 수사를 못할 우려가 있다. 정부여당과 관계가 없는 인물이 특검이 되야 한다”며 “그동안 11번의 특검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에 여당의 거부권이 명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는 통화에서 “특검의 방식은 여야 합의로 정하는 것이며 임명방식 등이 새롭게 나올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문제제기 차원에서 장치를 끼워 넣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실제로 그동안 11차례에 특검이 있었지만 특검 후보에 대한 여당의 ‘거부권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은 없다. 하지만 특검 법안 자체가 여야 합의로 처리돼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매번 다른 사안이 논란이 됐다. 특검 자체의 자격이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특검 후보 추천 주체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어떨 때는 대통령의 특검 법안 자체 거부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에는 특검 추천 주체와 특검의 자격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한정해놨다. 당시 일부 친박계(親박근혜)계 의원들은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며 반대했다.
특검 자격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최순실 특검’ 때는 특검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로 못박았다. 당시 민주당 일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는 특검 자격에 민변이 제외될 수 밖에 없다며 특검을 반대하는 기류가 일기도 했다.
특검법안을 놓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쟁점이 된 적도 있다. 대통령에 주어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지난 2007년말 도곡동 특검이 논란이 될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통합을 위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에서 특검 조사를 밥을 먹으면서 받았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안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을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 보충이 허용되는 것이 이치”라며 특검을 거부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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