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DSR 등 가계부채 관리 기준 강화 개인사업자대출로 주택자금 마련 우려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하반기 개정ㆍ시행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 목적 등으로 유용됐는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들이 기업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출 점검 범위를 넓히는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오는 7월까지 마련하고, 8월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가 지난 2005년 3월부터 자율규제로 시행하고 있는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대출금이 대출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 들어 새롭게 마련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 하반기부터는 제2금융권도 DSR을 적용한다.
일각에서는 강화된 가계대출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명의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이를 이용해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이 건당 2억원 이하이거나 동일인당 5억원 이하는 용도외 유용 점검을 생략할 수 있어서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일부 은행은 금액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 92.5%가 점검을 생략할 수 있었다. 건당 2억원 이하는 90.7%, 동일인당 5억원 이하는 1.8%를 차지했다.
또한 11가지 점검생략 사유 중 타행대환, 본인 명의 예금담보대출, 한도여신, 사업장 임차 및 수리자금 대출 등도 포함돼 제도상 헛점이 노출됐다. 사업장 임차 및 수리자금 대출 등의 경우는 금액이 커 점검 필요성이 높으나 생략된다. 지난해 사업장 임차 및 수리자금 평균대출액은 10억원 수준이었다.
영업점은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사용내역표’를 받고 6개월 이내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영업점의 현장점검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유용시 신규대출 제한 등의 안내는 점검대상 차주에게만 이뤄져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금액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증빙첨부는 의무화하되, 영업점 업무 부담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등 점검방법을 개선할 것”이라며 “용도외 유용시 조치에 대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영업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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