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주차장 등 국유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나 친환경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농업ㆍ어업ㆍ축산업의 국유재산 사용요율이 현행 5%에서 경작용 수준인 1%로 대폭 경감되고,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할 때 국유지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국가 재정운용의 중요한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인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과 민생안정 및 국민편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존 국유재산의 입체적 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공중을 포함한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용요율이 현행 5%에서 1%로 대폭 줄어들고 사용기간은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친황경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사용료가 50% 감면된다.
정부는 또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ㆍ어업ㆍ축산업의 국유재산 사용요율을 현행 5%에서 경작용 수준인 1%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사용료ㆍ매각대금ㆍ변상금에 대한 연체요율도 현행 연 12~15%에서 7~10%로 인하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ㆍ임대기간 완화와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특례 지원도 이뤄진다. 군산ㆍ통영 등 고용위기지역과 새만금 사업지역의 임대요율은 현행 5%에서 1%로 대폭 인하된다.
기재부는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서민ㆍ중소기업의 사용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전체 대부료 수입 제고와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한 국유재산 가치 증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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