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혼소송을 맡은 남편측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만난 의뢰인의 부인과 눈이 맞아 교제하고 남편의 불리한 정보를 넘긴 혐의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월 A 변호사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A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 B씨 측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B씨 부인과 눈이 맞아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A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여성이 유리하게끔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런 정보들 중에는 남편이 부인과 별거 중 다른 여성과 사귀고 부인의 자동차를 몰래 처분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 A 변호사는 자동차 처분과 관련해선 형법상 손괴죄를 적용, 부인 측 고소장을 대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협은 서울변회 측의 징계 신청에 따라 A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요청한 상태다. A 변호사는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비밀은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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