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 단기금융업 인가안 상정, 처리

[헤럴드경제= 박영훈기자] 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한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거듭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지난 3월 말 현재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이 4조7811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발행어음으로 1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 심사를 통과한 만큼 NH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과 관련,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증선위를 거쳐 오는 30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까지 넘기면 곧바로 발행어음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3일 초대형 IB 지정과 동시에 홀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같은 달 말 발행어음 판매에 나섰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투톱’ 체제가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 등 초대형 IB로 지정된 다른 3개 증권사는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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