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과 자문위원들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 고령화 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금감원은 지난 18일 개최한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와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 및 금융포용 확립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히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전문성 부족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연금상품 판매 후에도 수익률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2.15%였으나 2016년 1.58%로 급락했고 지난해도 1.88%로 1%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1.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3%대 경제성장률에는 크게 못미친다.

고령층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금융환경 디지털화와 고령층 소외현상 해소를 위해 디지털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고령층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자문위원들은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확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창의ㆍ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공급 확대,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 리스크 감독, 금융IT 감독시 빅데이터 활용 제고, 금융소외자별 지원체계 마련,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한 부수업무 추가 허용, 지급여력제도 운영시 보험사별 특성반영 내부모형 도입 신속 추진 등도 논의됐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감원 및 금융회사의 민원정보 공개시 민원 건수뿐만 아니라 민원 내용 등도 함께 발표하는 등 공개내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피해 구제 등 감독업무에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금감원은 향후 의견들에 대해 업무 반영에 노력하고 분과별 자문회의 및 논의주제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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