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 구축해 나갈것”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종합외식전문기업 (주)놀부(대표이사 안세진)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가맹점 대상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놀부 안세진 대표와 놀부 가맹점협의회 최윤식 회장 이외에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함께 참석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을 위한 노력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놀부는 이번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통해 ▷영업지역 설정 기준 확대,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원 확대, ▷핵심 공급품목 출고가격 현실화, ▷가맹점 간판 교체 지원,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비 보조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놀부는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2016년 12월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놀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출범했다. 올 1월에는 놀부 상생협력팀 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대표 5인과 가맹본부 실무 대표자 5인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회의체를 구성하고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놀부는 본 회의를 통해 회사의 정책 및 향후 마케팅 방향성 등에 대한 공유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자리를 통해 본사 공급품 일부에 대한 시가 적용 등의 의사 결정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놀부 상생협력팀 관계자는 “이번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은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판로를 모색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이어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가맹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해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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