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충남 아산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윤모(36)씨가 27일 구속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윤씨에게는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는 지난 25일 오후 아산 배방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소속 박모(46)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말다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박 경위는 다툼 당사자 중 한 명인 윤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리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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