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6ㆍ13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 고창군수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선거 현수막 일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의 한 길가에 내걸린 더불어민주당 박우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날카로운 도구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현수막을 훼손했으며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test1002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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