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응암동의 한 건물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약류 폭발사고를 낸 A(53) 씨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회사의 방재실에서 일하는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5층 건물의 5층 주거지에서 폭발사고를 냈다. 이 폭발로 A 씨는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일부 파손됐다. 경찰은 “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거한 물질 중 화약류를 분류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등을 통해 화약 종류와 폭발 원인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또 가족 등 참고인 조사와 함께 화약류 구매처를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기업에서 방재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희 기자/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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