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에서 우리 측이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제 중재판정부가 지난 6일 우리 정부에 대해 이란 다야니가 청구한 금액 935억 원 중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야니는 지난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 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규칙에 따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935억 원 상당의 보증금 및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분쟁 대응단 회의를 열고, 중재지법에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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