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축협 조합 정관례 개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고령 농축협 조합원이 은퇴 후 조합원 지위를 잃더라도 조합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관 고시인 농축협 조합 정관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정관례는 70세 이상, 조합 가입 20년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은퇴 농업인이면 준(準)조합원으로서 소정의 가입금과 경비 등을 납입하고 조합 사업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고령 은퇴 농업인의 기여를 인정해 조합 사업을 계속 이용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도가 조합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제 도입 여부는 조합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예 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조합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세부 내용을 조합 정관에 반영하면 된다”며 “이번 제도가 고령 은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촌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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