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음주운전을 하거나 바람을 피운 군 간부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2번 이상 적발된 간부는 해임 또는 정직, 파면의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성폭행과 성추행,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경우에도 최대 파면과 해임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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