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묶음 상품 할인율 2021년까지 전면 폐지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는 적용 면제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내년 1월1일부터 음원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창작자의 몫이 기존 60%에서 65%로 인상된다.
또 최대 65%에 이르는 묶음 상품 할인율은 3년 뒤 전면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음원 스트리밍 수익분배율은 종래 권리자 몫 60%, 사업자 몫 40%에서 65%,35%로 각각 변경된다.
정산은 매출액 대비 요율제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적용됐던 모든 할인율은 2021년까지 모두 폐지된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결합한 상품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 50%도 2020년깢 유지되고 2021년부터는 폐지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기존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가입자는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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